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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유죄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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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23:04

대법,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유죄 판결 뒤집혀

간단 요약

대법원은 지난달 변경된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34년 만에 바뀐 문신 관련 판례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김도윤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34년 만에 변경된 문신 관련 판례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김도윤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이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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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1:01
문신한 인간은 믿고거른다.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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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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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0:51
문신을 왜 할까....아주 소중히 아끼고 아주 비싼 물건에 낙서하는 사람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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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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