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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대부분 남의 땅 침범했으면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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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06:22

대법 "건물 대부분 남의 땅 침범했으면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간단 요약

건물주가 타인 토지 94㎡를 침범했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을 부정한 것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94㎡ 침범하여 건물을 세운 경우, 20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 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B씨가 1993년 인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하급심은 B씨가 20년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B씨가 건축 과정에서 타인 토지를 침범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의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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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2
이런건 옛날에 행정체계가 미비하고 전국민의 80%가 농민일 때나 필요한 법이지. 지금 저걸 들고오면 그냥 도둑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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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41
20년 넘게 남의땅 점유자에게 넘어가는 법자체부터 폐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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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6
2심 재판부가 도둑넘과 한패지... 남의 땅에 오래 산다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재판소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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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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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33
1,2심도 법에 의 판단했겠지만, 그럼 조용히 20년 갖고 있으면 묵시적 인정이라는 게 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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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37
당연한 판단이지 남의땅사용하고도 뻔뻔하게 자기땅 되었다고 등기해달라 도둑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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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2:14
그동안 땅주인은 얼마나 속이 터질뻔 했을까... ㅜㅜ 이제라도 공정한 심판 나와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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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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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38
점유취득도 헌법재판소 가야 해. 남의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 임대료를 소급 손해배상 해야지.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 달나라도 이조항은 위법이네. 농경사회엔 지상정착물이 없으니 간단하지만 건축구조물은 50년 이상 간다. 알면서도 남의땅 도둑질한거다.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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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17
이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도 사실심이야..누가 절차심이래??? 대법원도 1,2심 사실심처럼 의사결정권한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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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14
진짜 ㅈ같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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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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