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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법원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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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07:01

22년 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법원 "귀화 불허 정당"

간단 요약

중국 국적의 A씨는 2003년 타인 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했으며, 2012년 본인 이름으로 재입국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과거 불법 입국 사실을 숨겨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4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3년 5월 B씨 명의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불법체류 생활을 하다가 2008년 12월 자진 출국했으며, 2012년 2월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재입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인 C씨와 결혼 후 2021년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원불일치 전력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12년 재입국 과정과 이후 여러 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과거 타인 명의 여권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할 경우 출입국관리법국적법 운용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하여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7개의 댓글
best 1
2026.6.28 22:24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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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3:07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저딴놈이 저딴일로 나라한테 소송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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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8 23:02
좋은 판결이다 불법 중국인들 다 내 쫒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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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4개의 댓글
best 1
2026.6.28 22:14
제발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고 무바자 입국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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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2:37
남편이 중국에 귀화해서 살면됨.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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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2:26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편의성과 개인취미활동을위해 중고차를 구매해서 몰고다니는 외노자들 운전면허증도 수시단속해서 검사해라. 무면허인지 대포차인지 사고나면 보상도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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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1개의 댓글
best 1
2026.6.28 22:27
남의 여권갖고 생활했음 공문서위조 사법처리 대상이다 한마디로 범죄자가 영주권? 귀하? 강제추방아닌가? 결혼했어도 중국에서 살면되지? 꼭 한국에서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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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2:54
귀화불허가 당연!! 누가 우리더러 다른사람 여권갖고 미국이나 일본에 입국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살라고하면 할 수 있음?? 그런 엄청난 국제범죄를?? 그걸 당연하게 못 하는게 한국인인 거고! 그걸 실재로 하는 게 중국인인 거야!! 그래서 넌 한국인이 못 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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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3:31
중공은 귀화자체를 아예 법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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