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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뉴스보이
2026.07.01. 04:32
뉴스보이
2026.07.01. 04: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위가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보지 않는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배달앱 입점업체는 수수료 공동 협상 및 주문 거부 등 단체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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