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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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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4:32

배달앱 입점업체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공정위가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보지 않는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배달앱 입점업체는 수수료 공동 협상 및 주문 거부 등 단체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들의 단체 행동을 원칙적으로 담합으로 보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정산 주기 등을 공동으로 협상하고 주문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납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공정위에 통지하면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됩니다. 중기업이 포함될 경우,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3년간 면제됩니다. 한편,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입찰 담합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체 협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공정위가 향후 단체 협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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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0:54
지금도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다. 이들이 화물 차주들인데.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파업공화국으로 국호도 바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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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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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0:41
노란 돈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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