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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지인에 흉기"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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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2:55

"외도 의심해 지인에 흉기"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간단 요약

살인미수 혐의로 1심 징역 7년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이 감형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도 의심으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했다고 의심하여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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