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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보조금 6억5천만원 횡령한 제주 전 버스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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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4:55

전기버스 보조금 6억5천만원 횡령한 제주 전 버스업체 대표 집행유예

간단 요약

버스 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실제 버스는 도입됐고 동종 전과 없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버스업체 대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버스업체 대표로 있던 2016년 5월과 6월, 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총 6억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보조금의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자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실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이 수행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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