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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정비…"묶였던 재산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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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4:4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정비…"묶였던 재산권 푼다"

간단 요약

주차장, 공원, 녹지 등 실효성 잃은 시설의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기여 시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며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흥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었던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격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효성을 잃은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전환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공기여하면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고통받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생 직결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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