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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교사 10명 중 8명 "교권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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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5:47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교사 10명 중 8명 "교권 침해 여전"

간단 요약

교권 침해는 학생에 의한 경우가 79%, 학부모에 의한 경우가 75.5%였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4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0명 중 8명은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이 7월 9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79%는 학생에 의한, 75.5%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사 42.6%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교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4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죄가 '기분상해죄'로 불릴 정도라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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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11
학벌기득권 교사들아. 다 너희 선배들이 7080년대 교단에 김일성 스탈린으로 군림하며 저지른 만행들의 대한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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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10
학부모가 고발하고나서 결과가 혐의 없음 불송치나오면 학부모를 무고죄로 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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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22
학교폭력은 무조건경찰서에보내라 경찰서가서별달게해서 진학취업에불이익줘라 사실상학부모등살에 학교에선할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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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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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7:53
개불쌍한게 옛날 선생들이 지들 맘에 안들면 쥐잡듯이 패서 생긴 법인데 선량한 선생님들이 피해 받고 있다는거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훈계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부모는 없다 감정 섞어서 패던 선생이 문제였을 뿐. 지들 때문인지 모르는 선생들은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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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7:37
부모가 권력자면 교권 추락이고 부모가 별볼일없으면 학부모권 추락이다. 중요한 맥락은 모르쇠하고 모든걸 일반 평준화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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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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