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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시개발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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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5:41

허영 의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시개발사업 연계

간단 요약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효율을 해소하고 사업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9일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활용 미흡,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영 의원은 은퇴자마을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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