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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등 불화” 14세 딸 둔기 살해 중국인 친부, 항소심서 징역 22년…형량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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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7:41

“성격 차이 등 불화” 14세 딸 둔기 살해 중국인 친부, 항소심서 징역 22년…형량 4년 늘어

간단 요약

1심 징역 18년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은 범행의 극히 잔혹한 수법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은 안산 주거지에서 쇠망치로 25회 이상 피살되었으며, 동생 문제로 다투다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9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18년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생명을 빼앗겼으며,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려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딸 B양이 자신의 제지에도 세 살배기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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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49
중국으로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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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53
한국에서 멕이고 입히지 말고 중국으로 넘겨. 쟤 22년동안 8억 혈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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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9:16
중국으로추방하면중국서알아서사형시킬건데우리나라서범죄쟈늘공짜로22년먹여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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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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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6:07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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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6:16
전과 4범에게 연락 해봐 .. 중국인이라서 선처 해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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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7:07
중국으로 보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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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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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9:29
목숨엔 목숨으로 갚아라 사형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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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7:17
아가야 좋은데 가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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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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