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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외면한 30대 여성, 결국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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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7:29

사회봉사·수강명령 외면한 30대 여성, 결국 교도소로

간단 요약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여러 차례 무단 불참하여 결국 구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봉사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0대 여성 A씨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되었습니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참하고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8개월의 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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