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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해사법원, '법관 10명·5개 재판부' 체제로 2028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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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8:19

부산·인천해사법원, '법관 10명·5개 재판부' 체제로 2028년 개원

간단 요약

부산해사법원은 법관 10명과 직원 40명으로, 5개 재판부(합의·항소·단독)를 운영합니다.

선박 충돌 등 해사·국제 상사 분쟁을 전담하며, 부산, 광주 등 9개 시도를 관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8년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부산해사법원)이 법관 10명과 직원 40명 등 총 5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이 법원은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로 구성됩니다. 법관은 법원장 1명, 부장판사 6명, 판사 3명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부산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해사 사건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며, 부산,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를 관할합니다. 같은 시기 개원하는 인천해사법원도 법관 10명, 5개 재판부 규모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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