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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8명 중 2명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6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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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8:11

'서울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8명 중 2명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6명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 폭행과 법원 유리창 파손 등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 8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법원 1층까지 침입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법원 공무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난동에 가담했던 6명은 항소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각각 16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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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9:36
판사들아 다 지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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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9:16
서부지법민주화운동이라며 왜 명단공개 안해? 이게 진짜 간첩질이라 그런거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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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9:42
내편무죄 니편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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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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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24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빈국가세력이다. 당연히 구속해서 엄벌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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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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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37
저런 쓰레기들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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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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