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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순천 의대 설립 허위 기재'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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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20:10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순천 의대 설립 허위 기재'로 벌금 9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서동욱 전 의장은 의정보고서와 SNS에 '순천대 의대 설립 확정' 허위 내용을 기재 및 배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민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고, 선거 영향이 적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 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욱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동욱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의정보고서에 '순천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2000여 세대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3일 뒤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의정보고서를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지역민이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 회수 등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정보고서가 지방선거 경선 등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서동욱 전 의장은 90만원 벌금형으로 피선거권 제한 없이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는 올해 6·3 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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