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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81곳 중 80곳 지정 완료 후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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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09:52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81곳 중 80곳 지정 완료 후 첫 간담회 개최

간단 요약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 보호와 법규 준수를 위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등 게임산업법 준수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게임산업법 준수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해외 게임사업자들의 게임산업법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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