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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30대 BJ, 징역 6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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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03

“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30대 BJ, 징역 6년 불복 항소

간단 요약

BJ A씨는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키고 유튜브에 방송했습니다.

A씨는 동의를 받았고 선정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3)는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BJ 7명 가운데 2명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씨 등은 2025년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인 C군 등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의 평균 시청자는 1만명에 이르렀으며, 일부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2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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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52
어른은 아이에게 올바른걸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는데 너같은 어른한테 미성년자가 뭘 배워서 동의를 했겠니? 그게 니 죄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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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56
신태일은 100% 사회악이다. 출소하면 또 온갖 해악질한다. 징역 6년이 아니고, 징역 60년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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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4 05:54
더때려줘라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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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14 06:14
올려치기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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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26
신*일 ㅋㅋ 항소에서 10년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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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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