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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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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35

공수처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

간단 요약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위법 소지를 만듭니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30여 개 조항 적용 불가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으로서 개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30여 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 관련 규정을 직접 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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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43
검찰 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 말이 보완 수사권이지, 원상복구는 시간 문제다 고양이 머리 들어가면 몸통은 저절로 들어간다. 경찰도 얼마든지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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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24
문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기능하고있나 ㅡ 부패정치인들 제대로수사좀해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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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43
박은정ㆍ김용민 ㅡ검찰했다는 작자들이 이리 말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라 제발. 자격미달 국개들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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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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