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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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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58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간단 요약

청년, 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사용료 일괄납부 상향으로 이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 헐값 매각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규정은 삭제됩니다. 특히,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여 업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변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넓어지고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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