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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판매자 전화번호·이메일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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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37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판매자 전화번호·이메일만 확인

간단 요약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시 판매자 전화번호만 확인하며, 해외 플랫폼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가 최소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가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연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 정보는 공정위에 제출하고 플랫폼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1회 반복 위반 시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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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37
신원정보 공개를 왜 줄이지? 오히려 사기 늘어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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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14 04:36
전과 4범 범죄자 재판 재개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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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4 04:37
안동소년범 체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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