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판매자 전화번호·이메일만 확인
뉴스보이
2026.07.14. 13:37
뉴스보이
2026.07.14. 13: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시 판매자 전화번호만 확인하며, 해외 플랫폼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