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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기고사 부정청탁 적발 시 '입학 취소'…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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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48

대학 실기고사 부정청탁 적발 시 '입학 취소'…법적 근거 마련

간단 요약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학생의 입학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체능 실기 등 청탁·공모를 통한 부정한 입학이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체능 계열 실기 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서 청탁이나 사전 공모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의결되었습니다. 각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및 연장 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성과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방대학 육성 계획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출 절차와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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