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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 과태료 '첫 부과'…교권 침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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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5:28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 과태료 '첫 부과'…교권 침해 무관용

간단 요약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불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교원지위법 제34조에 근거한 첫 사례로,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수차례의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벌 강화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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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7:29
과태료가 얼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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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14 07:54
과태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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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4 07:49
그래서 과태료가 얼만데? 몇 십만원? 금융치료 제대로 하게 천만 단위로 과태료 부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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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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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7:21
300만원 말고 노동교화형 있자너요 똑ㅈ같이 당해봐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되는것 딱 1달동안 하루 8시간씩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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