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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50대 의사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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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5:00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50대 의사 2심서 '집유'로 감형

간단 요약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환자 체중 대비 과다한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 심정지에도 응급조치를 지연하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B씨의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국소마취제 리도카인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했습니다. 당시 체중 54kg이던 B씨의 마취제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으나, A씨는 600mg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술 중 B씨에게 저산소증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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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39
살인자를 판사가 양산하고있다?살인해서 환자가 죽어는데 집행유예가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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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38
대한민국 의료는 법조인들이 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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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49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 측에 전액 지급했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판시. <<< 병을 고치는 의사가 과실로 사람이 죽었어도 돈이 많아 합의하면 집유받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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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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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6:57
수술하다가 환자 죽으면 합의금 다 내도 감방에 가야 한다고? 딱 봐도 그냥 정치적으로 의사 하나 골로 보내려고 한 거구만. 그냥 대한민국에 의사들 다 없애고 다들 중국에서 수술받게 세금으로 돈이나 퍼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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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6:15
개판과 개똥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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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6:13
비싼법무법인 변호사를 썼구만.. 대한민국은 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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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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