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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입양장려금 최대 2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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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56

동작구, 입양장려금 최대 2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간단 요약

동작구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기존 대비 2배 인상했습니다.

일반아동은 1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두 배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아동 입양 시 1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 200만 원의 장려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규 국내 입양가정이며,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 신청서와 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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