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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꼼수 특허' 원천 차단…신의성실 원칙 명문화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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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1:01

지식재산처, '꼼수 특허' 원천 차단…신의성실 원칙 명문화 및 처벌 강화

간단 요약

허위 실험 데이터 제출 등 부정한 특허 출원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합니다.

거짓 행위 시 최대 5년 징역에 처하며, 적발된 특허는 정정 없이 전체 무효 처리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이른바 '꼼수 특허'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섭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행위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특허법 내 신의성실 원칙을 명문화하고 관련 법령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의 억제력을 갖출 방침입니다. 또한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등록된 특허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해 기망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편법 출원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서로 다른 기술 분야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도입해 핵심 기술과 관련 없는 분야를 형식적으로 결합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아울러 특허법원 소송을 전문 소송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개선해 심사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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