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속가능성 공시

#감사위원회

#삼정KPMG

#사업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앞두고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7.21. 11:13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앞두고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해야"

간단 요약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됨에 따라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기존 회계 감사 기능의 연장선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8년부터(2027사업연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율적인 ESG 활동을 넘어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새로운 체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정KPMG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를 발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 리더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감독 기능을 바탕으로 공시 감독까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재남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자본시장법사업보고서에 포함됨에 따라 재무보고에 준하는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정보, 내부통제, 외부 인증이라는 3대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공시 감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지원센터를 설립한 삼정KPMG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독 경험을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ICSR)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