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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 국제기준 강화…맞춤형 제품엔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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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21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기준 강화…맞춤형 제품엔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간단 요약

GMP 기준을 미국 등 국제 수준으로 높여 제조 공정의 품질을 한층 강화합니다.

맞춤형 제품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재가공,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을 신설해 미국 cGMP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췄습니다. 자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해 품질검사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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