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혼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정조 의무

#양나래

졸혼 합의 후 외도한 아내, 상간 소송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logo

뉴스보이

2026.07.22. 07:02

졸혼 합의 후 외도한 아내, 상간 소송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간단 요약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부부의 정조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사생활 간섭 금지 합의만으로는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28년 차인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하며 '졸혼'에 합의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집안 행사나 제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늦은 귀가나 여행 등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 A씨가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도 정황이 드러나며 부부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내 측은 사생활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외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조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는 졸혼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가 아닌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졸혼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로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사전에 용인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용인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편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7개의 댓글
best 1
2026.7.21 21:55
딴 남자 만나고 싶었으면 졸혼이 아닌 이혼을 하셨어야죠...
thumb-up
12
thumb-down
1
best 2
2026.7.21 22:19
백일섭 제놈이 이혼이면 이혼이고 별거면 별거지 그런걸 tv에 버졌이 자랑스럽게 발표해서 듣보잡 졸혼이라는 단어 만들어 유행시켜 이 나라 가정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견 자식!!...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7.21 22:19
애시당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thumb-up
1
thumb-down
0
세계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7.21 22:41
싫으면 이혼하면 되지 졸혼이 뭐냐 누가 이딴 걸 만들어 냈나 남남도 아니고 부부도 더더욱 아닌것 계속 가능 할 것이라 믿는게 이상한 것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7.21 23:00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폰을 열어본듯!!!
thumb-up
1
thumb-down
3
best 3
2026.7.21 23:25
위자료 물어주고 이혼하면되지. 외도는 외도지. 다만 요샌 간통죄도 없어지고 형사처벌 받는것도 아닌데 뭘. 그냥 이혼하되 위자료 뭐 몇푼나온다고 그거 물어주고 이혼해 그냥.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