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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 배상액 800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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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07:48

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 배상액 8000만 원으로 증액

간단 요약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이 8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 확장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 원 늘려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7500만 원보다 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돈을 보내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이 일부 확장되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 배상액을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쯔양 측이 추가로 청구한 2022년 10월 협박성 영상 게시 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3월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구제역이 쯔양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던 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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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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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22:22
5500뜯어가고 8000배상이면 실질적으로는 3500만 받는건데 협박한거 치고는 가벼운 처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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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22:10
쯔양이고 나발이고 좀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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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21 22:00
구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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