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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주사기 매점매석 규제 완화…요소수 금지는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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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09:22

정부, 의료용 주사기 매점매석 규제 완화…요소수 금지는 8월 말까지 연장

간단 요약

주사기 재고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관련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주사기 재고 물량이 전년 대비 97% 수준을 회복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체의 보관량 기준은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금지에서 200% 초과 금지로 완화되며, 110% 초과 판매 금지 및 동일 구매처 판매 제한 조치는 폐지됩니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됩니다.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물량 150만 톤을 배정함에 따라 향후 수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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