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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징역 7년 하한은 합헌…집행유예 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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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12:57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징역 7년 하한은 합헌…집행유예 불가 정당"

간단 요약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판사가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최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7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준장 A씨와 해군 중령 B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군형법상 해당 조항은 군 구성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구성원을 추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판사가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합헌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에서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는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범죄의 불법성에 비춰 볼 때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과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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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4:36
웬일이냐.... 헌법개판소가 정상적인 판결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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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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