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징역 7년 하한은 합헌…집행유예 불가 정당"
뉴스보이
2026.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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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12: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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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판사가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최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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