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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AI 플랫폼 'ASAP' 통해 금융·통신·수사기관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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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5:22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AI 플랫폼 'ASAP' 통해 금융·통신·수사기관 공동 활용

간단 요약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ASAP 플랫폼을 통해 관계기관 간 실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인 금융보안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은행권 중심의 제한적 운영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폭넓은 기관이 참여합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피해 예방 효과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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