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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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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5:01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

간단 요약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진행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제외된 ‘2026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세 대상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진행되며, 투자자가 과거에 본 손실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 뒤 제도적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한 자산은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매달 말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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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2:58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세금 못때려 안달이군 곧 숨쉬는 것도 과세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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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3:06
손해보면 환급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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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2:59
구석 구석 세금 뜯어 갈려고 날리네 더불어 이제 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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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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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0:37
과세되면 다음 총선은 끝이다 사다리 걷어차인 청년 지지자들도 코인과세하면 다돌아서겠다고 주위에서 한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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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1:17
진짜 좌파만 잡으면 국민만 가난해지는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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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1:22
정권 바뀌것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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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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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6:23
정권교체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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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03
탄핵가자 더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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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6:29
코인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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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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