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무죄

#울산지법

악수하며 여직원 손바닥 긁은 업체 대표, 법원 '강제추행 무죄'

logo

뉴스보이

2026.08.04. 18:35

악수하며 여직원 손바닥 긁은 업체 대표, 법원 '강제추행 무죄'

간단 요약

지난해 3월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초면인 여직원과 악수하던 중 손바닥을 긁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초면인 여직원 B씨와 악수하던 중 자신의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큰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동료에게 알렸습니다. A씨는 사건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0개의 댓글
best 1
2026.8.4 02:51
남자인 본인이 글만 읽어도 소름이 돋는데... 무죄를 준 판사는 도데체 뭐냐?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은듯 😑😑 성인지 교육좀 듣고 판사해라
thumb-up
66
thumb-down
23
best 2
2026.8.4 05:11
이 판새 자기 딸이 당해보면 다를껄??
thumb-up
23
thumb-down
3
best 3
2026.8.4 04:41
회사대표가 첨본사람한테 그런짓 할 정도면 그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thumb-up
19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