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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로펌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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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9:50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로펌 문의 폭주

간단 요약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 주체 변경에 따른 지연 수사 우려로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법 시행이 임박하자 로펌에는 의뢰인들의 불안 섞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두 배가량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 역시 전체 의뢰인의 70%가량이 수사 주체 변경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이 이관될 경우 기존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내에 마쳐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송치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 수급과 시설 준비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중수청은 2,800~2,900명 규모로 구상 중이나, 검찰 구성원 중 근무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불과합니다. 대구 중수청 청사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세부 예산과 조직 규모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여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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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27
1찢들 느그들이 선택한 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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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27
법대 사법고시 출신 검사 에듀윌 출신 경찰 누굴 택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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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28
그냥 전라도만 검수완박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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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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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10:56
긱종 이해관계, 이권 등으로 얽혀있고, 전문성 바닥인 향찰, 견찰들 수사를 누가 믿겠냐 ? 아마 뇌물브로커라는 새로운 직종만 번창할거다 ᆢ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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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10:56
모든것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대통령이 문제… 재선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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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11:33
나라 전체가 전라도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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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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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8:08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데, 쟤들은 누굴 위해 저렇게 칼춤을 추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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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44
염라대왕이 환영한다고 ᆢ어서들 와라 김용민 서영교 박은정 ᆢ등등 억울한 피해자들 보이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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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6:23
지옥에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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