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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 사랑방' 입주 연령 만 6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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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5:12

경남도, '귀어 사랑방' 입주 연령 만 6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 늘린다

간단 요약

기존 만 50세 미만이었던 입주 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가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 사랑방'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자가 어촌 정착 준비 과정에서 마을 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 대상 연령이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되어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 이내로 설정됐으나,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설 공실 방지와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용 실적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거제시에서 3명, 고성군에서 2명을 모집합니다. 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귀어 사랑방이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 생활을 경험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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