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귀어 사랑방' 입주 연령 만 6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 늘린다
뉴스보이
2026.08.05. 15:12
뉴스보이
2026.08.05. 15: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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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50세 미만이었던 입주 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