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보호법

#고양이 살해

#집행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중 또 고양이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면하고 벌금형

logo

뉴스보이

2026.08.05. 15:00

집행유예 중 또 고양이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면하고 벌금형

간단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해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선 고양이 학대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5년 2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구금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석방 후에도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6개의 댓글
best 1
2026.8.5 06:07
본보기 식으로 판례를 만들어놔야지.. 저런 범죄가 고양이에서 사람이 될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런놈들은 단순하고 멍청해서 감옥의 기억을 제대로 심어놔야 재범방지가된다.. 단순히 폭력성발현 될때 ..앗 때리면 감옥 이러면서 2차원구조로 생각하는 강아지수준이다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8.5 06:29
남자교도소는 미어터지고 2030남성 사회화 실패한거 인정하기는 싫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언제까지 봐줄꺼야? 마냥 봐주기만 하면 있는 사실이 없는게 되고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닌게 돼? 그냥 정상인들만 피해보고 사회만 망가뜨리는거잖아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8.5 06:25
이런 바퀴벌레한텐 벌금 3천만원 이상이 최고임 가난하게 만든는게 최고
thumb-up
4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