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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채용 청탁' 혐의 1심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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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0: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채용 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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