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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깐부' 회원·전문의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수사 범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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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1:21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전문의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수사 범위 위반"

간단 요약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마약 동아리 회원 등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 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필로폰 구매 및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입니다. '깐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이 참여한 연합동아리로 2022년 말부터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동아리 내 마약 유통과 투약을 주도한 회장 염모 씨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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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6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나 이렇게 판결하게 하는 국회, 정말 어쩔려고 이러는지 답답하다. 죄가 없어서 풀려나는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건이라 공소기각을 시켜 죄를 지은 놈들을 그냥 무죄로 만들어 주는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줄줄이 범죄 혐의자들이다 보니 범죄자 인권과 범죄자 보호에 혈안이 된 듯해서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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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8
수사는 하고 공소는 기각하고. 그럼 마약 계속 하라는건가? 아닌가? 안걸리면 된다는건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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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6
뭔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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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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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4
ㅋㅋㅋㅋ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이겼네. 범죄자가 경찰이 아니라 검찰한테 자수해서 무죄된게 실화냐? 민주당 지지한 1찍들이 이거 니들 책임인거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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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7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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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0
마약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얼마나 약에 쩔은거지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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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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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06
누굴 봐주려고 밑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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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15
만악의근원 조요토미 희대요시 탄핵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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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14
검사의 수준 ㅡㅡ 희대요시가 적법하게 수사를 하라잖어 검사들아 ㅡㅡ 차라리 조작을 했으면 희대요시가 봐줬을 듯 ㅡㅡ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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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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