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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일당 12명 검거…범죄수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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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1:24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일당 12명 검거…범죄수익 3억

간단 요약

국내 도매업자로부터 빼돌린 약품과 밀수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12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과 5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조직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총책 A씨와 판매·발송책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가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재고 처리 과정에서 빼돌려 확보한 70%와 해외에서 밀수한 30%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판매 대금은 대포계좌를 거쳐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 판매액은 약 3억 6000만 원이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판매되지 않은 5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현금 1433만 원, 전자기기 28대 등을 확보했습니다. 약사법상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도매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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