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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 "시민 안전 행정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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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1:25

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 "시민 안전 행정 정당성 인정"

간단 요약

수원고법이 신천지의 과천 이마트 종교시설 변경 신청을 거부한 과천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결과로 과천시는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행정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지난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신천지 측이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신천지가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과천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는 1심 패소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 및 피난 안전성을 분석하는 등 법리적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천시의 판단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과천시는 최종 판결까지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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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23:43
올바른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당선되고싶어서 짝짝궁 해서 편의 봐주고 표받아 당선되고 이런 ㅈ같은 악순환을 끝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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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23:42
사이비가 무슨 종교입니까? 종말론 주장하면서 144000 인맞고나면 순교한144000 영들이 내려와 하나가되서 육체영생한다는 곳인데 제발 정상적이지 않은 쓰레기종교는 나라에서 처단하길 바랍니다 종교라는탈을 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유관단체 이용해서 공공기관 대관해서 행사하고 신천지인걸 숨기고 접근해서 포교하고 횡령과 조세포탈을 일삼는거보면 신앙적 지위를 이용해 순종해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며 가스라이팅하고 오직 돈만 쫒으면서 선량한교인들 벗겨먹습니다 Jms보면 모릅니까? 성폭행도 합니다 왜 이런곳을 나라에서 방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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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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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1:38
두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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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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