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 "시민 안전 행정 정당성 인정"
뉴스보이
2026.08.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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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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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이 신천지의 과천 이마트 종교시설 변경 신청을 거부한 과천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결과로 과천시는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행정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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