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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국가책임 강화…농업재해 범위 확대하고 생산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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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1:01

기후재해 국가책임 강화…농업재해 범위 확대하고 생산비까지 지원한다

간단 요약

2026년 8월 15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진과 이상고온이 재해 범위에 추가되며, 피해 농가의 생산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 현장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재해 범위에는 기존 폭염과 호우 외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도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해복구 지원 범위가 기존 재파종·재정식 비용을 넘어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로 확대되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해 농어업 피해 실태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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