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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2045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담은 탄소중립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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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4:59

국회 기후특위, 2045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담은 탄소중립법 의결

간단 요약

2035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선형 감축 경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의 감축 목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는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선을 적용하며,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시민 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안은 이의 없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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