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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인다…대주주 적격성·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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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5:2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인다…대주주 적격성·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간단 요약

기존 사업자들은 11월 20일까지 개정된 법률 요건에 맞춰 재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와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 진입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1113만 명, 시가총액 87조 원 규모로 급성장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규제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매뉴얼을 개정하고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진입 단계부터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재무 상태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운영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자금세탁방지(AML)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후신고 대신 30일 전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수리 전 변경을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11월 20일까지 강화된 요건에 맞춰 부칙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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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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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53
거래승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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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49
규재 규제 규재 규제 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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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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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03
대통령도 전과자가 해먹는데 무슨..범죄경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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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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