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연인과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중 범행으로 실형
뉴스보이
2026.08.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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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5: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연인과 시민을 향해 승용차를 돌진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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