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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과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중 범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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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5:53

이별 통보한 연인과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중 범행으로 실형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연인과 시민을 향해 승용차를 돌진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 B(41)씨와 그를 도우려던 시민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돌진했으나, 차량의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하며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자수 감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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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4:27
사내자식들이 여성이싫다하면 깔끔하게포기하고 새로운여자만나라 구질구질하게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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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47
무면허 운전 그것도 살인 미수자를 겨우 3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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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45
이재명 판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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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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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16
고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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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4:10
3년? 판사직업 없애고 다 AI로 교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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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4:06
차로 미는 순간까지가 범행이고 안죽은건 다른거잖아...피해자의 운을 왜 범인이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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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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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24
살인미수가 3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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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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