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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재정비하고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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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6:0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재정비하고 전문성 강화

간단 요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재정비했습니다.

신규 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전문가가 향후 2년간 공정한 행정 감시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규 위원 10명이 새롭게 위촉되며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44명, 교수 4명, 법학박사 2명 등 총 50명의 전문가로 꾸려졌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세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해 안정적인 자문 체계를 갖췄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감사와 조사 과정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역시 자문단이 복잡한 법률 쟁점을 해결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고충민원 조사 344건, 감사 82건 등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폐업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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