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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감자 39박스 제공한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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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6:17

선거구민에게 감자 39박스 제공한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간단 요약

선거구민에게 감자 39박스를 제공한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경석 고흥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 부부는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과 연말연시 감사 인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고구마 구매자에게 전달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며, 구매하지 않은 SNS 단체방 회원들에게도 감자가 제공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던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 의원은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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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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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46
당적을 보아하니 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찰 탓만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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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32
막대기만 꽃아도 당선되는 라도 감자는 왜돌려? 라도끼리 싸우지 말고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이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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