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아니다"
뉴스보이
2026.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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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6: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상 명칭 불일치를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 반박하며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에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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