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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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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아니다"

간단 요약

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상 명칭 불일치를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 반박하며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에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논란이 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이번 제도가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사 모델임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 간의 불일치입니다. 현행 조례인사청문 대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및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는 현재의 행정 체제가 통합 과정의 과도기적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추천제 진행이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일 뿐이며,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소통 부족과 조례 불일치, 인수위 출신 위주의 지명 등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추진 경위와 향후 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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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13 08:02
어차피 좌파놈들이 하는건 데 관찮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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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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