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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초진 처방·약 배송 기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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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21:11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초진 처방·약 배송 기준 '격돌'

간단 요약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초진 처방 범위와 재진 인정 기간을 둘러싼 각계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플랫폼 업계는 유연한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약사회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행 기준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 차가 뚜렷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진 처방 범위와 재진 인정 기간, 의약품 배송 등 하위법령 설계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입니다. 현재 환자와 플랫폼 업계는 초진 여부만으로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재진 인정 기간을 동일 질환 대면진료 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급성질환은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약물 비중이 60.5%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진료 이력과 의약품 위험도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하거나 호주와 영국처럼 국가 임상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진료 파편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의료진의 주도성과 책임,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계의 입장 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8.13 12:44
초진인데 환자 보지도 않고 장복할 약을 주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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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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