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욕죄

#대법원

#이흥구

#아파트

아파트 단체방서 '개XX' 욕설…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모욕 아냐"

logo

뉴스보이

2026.08.14. 06:00

아파트 단체방서 '개XX' 욕설…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모욕 아냐"

간단 요약

대법원은 입주민이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한 욕설이 단순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향해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부녀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동대표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B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8.13 21:59
판사제도 를 ai로. ~~~~~ 봉사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 하는 대표를 입주민이 욕설한게 모욕이 안되면 뭐가 모욕?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