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며, 미국 내 드론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등 민감 품목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25kg 이하 드론과 프로펠러, 착륙장치 등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 상한이 적용됩니다. 영국산은 10% 상한이 적용되며, 우대 관세를 받으려면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됐음을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합니다.
발효 시점은 품목별로 차등을 둡니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은 9월 3일부터 즉각 적용되지만, 민감도가 낮은 부품은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시간을 고려해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온쇼어링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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